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현직에 재직중인 자를 해당 산업체장의 추천에 의거 산업체와 본 대학간의 계약에 의하여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산업체는 업체에서 필요로 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이직을 방지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제도임.또한 산업체 위탁교육은 학교의 장학 혜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교보다 30%정도의 학비가 감면된다.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과정으로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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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지원 금액표
구분 | 소득구간(분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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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분위) | 184만원 | 368만원 | |
6구간(분위) | 184만원 | 368만원 | |
7구간(분위) | 60만원 | 120만원 | |
8구간(분위) | 33,750원 | 675,000원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절차
위탁교육 의뢰서 및 계약서 접수 → 위탁교육 입학 대상자 서류심사 → 입학원서 제출대상자 통보 → 입학원서 접수 → 합격자 발표→ 등록→ 입학※ 입학원서 제출 대상자는 교육 의뢰서 및 계약서 제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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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기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계속 근무중인 자
(단,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야간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에 대하여 는 재학기간 중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산업체 근무 기간으로 인정)
※ 산업체 근무기간 산정에 있어 현장 실습기간, 휴직기간, 상시 근무하지 아니한 수시 또는 일용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제외
- 2)수도권 지역 산업체로서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한 자
- 3)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재직중인 산업체의 직종 또는 근로자의 업무와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학과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산업체의 범위
-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2)방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 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7 조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3)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 4)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5)의료법 제 3조의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6)근로기준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상시5인(사업주 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산업체
- 7)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