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개요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해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 수행직무

  •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 소관 부처명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