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개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해오고 있음.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수행직무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소관 부처명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