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 ∙개발∙운영∙평가∙컨설팅 업무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업무와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사의 책무 및 과업(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ISSUE PAPER 평생교육사 배치 활성화 방안 연구 p.2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운영, 기획전문가, 여성회관∙청소년회관∙노인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직업기술교육기관, 문사, 백화점 문화센터, 평생교육 산업체(사이버교육, 원격교육사업체), 초중등 및 성인 대상 학원 및 교육사업체 경영 등
직무 | 과업 | 직무 | 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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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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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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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워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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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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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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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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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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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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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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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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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재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자
-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전체 이수 교과목의 평균평점 80점 이상인자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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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
b.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c.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사 3급 |
b. 나. 지정양성기관 c. 다.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 대상 및 자격요건 | 이수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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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평생교육사 2급+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 1급 승급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
2급 | 학위과정 |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15학점 (필수5)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대학 재학생 | 30학점(필수5/선택5)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학점은행제 상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
비 학위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시간제 등록) |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
지정양성기관 | |||||
학점은행기관 | |||||
평생교육사 2급+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 2급 승급과정 | 2010년 시범운영 | |||
3급 | 학위과정 | 대학 재학생 | 21학점(필수5/선택2)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
비 학위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시간제 등록) | |||
지정양성기관 | |||||
학점은행기관 | |||||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 지정양성기관 | ||||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