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평생교육법 제 24조, 시행 2009.8.9.)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 ∙개발∙운영∙평가∙컨설팅 업무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업무와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사의 책무 및 과업(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ISSUE PAPER 평생교육사 배치 활성화 방안 연구 p.2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운영, 기획전문가, 여성회관∙청소년회관∙노인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직업기술교육기관, 문사, 백화점 문화센터, 평생교육 산업체(사이버교육, 원격교육사업체), 초중등 및 성인 대상 학원 및 교육사업체 경영 등


직무 과업 직무 과업
조사
분석
  • 학습자 특성 및 요구조사 분석
  •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 평생학습 자원 조사 분석
  • 평생학습권역 매핑
  • 평생학습 SWOT분석
  • 평생학습 프로그램 조사 분석
  • 평생학습 통계 데이터 분석
  • 평생학습 자원 및 정보 DB구축
  • 기획
    계획
  • 평생학습 비전과 전략수립
  • 평생학습 추진체계 설계
  • 평생학습 중,장기 / 연간계획 수립
  • 평생학습 단위 사업계획 수립
  • 평생학습 축제 기획
  • 평생학습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
  • 평생학습 예산계획 및 편성
  • 평생학습 실행 계획서 수립
  • 네트
    워킹
  • 평생학습 네트워크체제 구축
  •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실행
  • 사업 파트너십 형성 및 실행
  •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및 촉진
  • 조직 내 , 외부 커뮤니케이션 촉진
  • 협의회 및 위원회 활동 촉진
  • 지원세력 확보 및 설득
  • 평생교육사 임파워먼트 실행
  • 프로
    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 분석
  •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 프로그램 목적/목표 설정 및 진술
  •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조직
  • 프로그램 매체 및 자료 개발
  • 프로그램 실행 계획 및 매뉴얼 제작
  • 프로그램 실행 자원 확보
  • 프로그램 특성화 및 브랜드화
  • 운영
    지원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 강사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홍보 및 계획
  • 학습시설 , 매체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 학습결과 인증 및 관리
  • 평생학습 예산관리 및 집행
  •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교수
    학습
  • 학습자 학습동기화 촉진
  • 강의 원고 및 교안 작성
  • 단위 프로그램 강의
  • 평생교육사업 설명회 및 교육
  •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
  • 평생교육사 실습지도
  • 평생교육 자료 및 매체개발
  • 평생교육사 학습역량 개발
  • 변화
    촉진
  • 평생학습 참여촉진
  • 평생학습자 인적자원 역량개발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 평생학습 실천지도자 양성
  • 평생교육단체 육성 및 개발
  • 평생교육 자원봉사 활동촉진
  • 평생학습 관계자 멘토링
  • 평생학습공동체 및 문화조성
  • 상담
    컨설팅
  • 학습자 상황분석
  • 학습장애 및 수준 진단,처방
  • 평생학습 상담사례 정리 및 분석
  • 생애주기별 커리어 설계 및 상담
  • 평생학습 ON/OFF 라인 정보제공
  •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 학습자 사후 관리 및 추수지도
  • 의뢰기관 평생학습 자문 및 컨설팅
  • 평가
    보고
  • 평생학습 성과지표 창출
  • 목표대비 실적평가
  • 평생학습 영향력 평가
  • 평생학습 성과관리 및 DB구축
  •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
  • 공모사업 기획서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기발표자료 제작 및 발표
  • 상담
    컨설팅
  • 국가 및 지방정부 평생학습 공문 생성
  • 평생학습 공문 회랍 및 협조
  • 평생학습 기관 및 담당부서 업무보고
  • 광역/기초 단체장지침과 관심 반영
  • 평생학습 감사자료 생성과 보관
  • 평생학습관 모니터링 및 감사
  • 평생학습기관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 평생학습관련 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 자격 기준

    평생교육사 2급 취득기준(자격증 발부 기준)
    1.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재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자
    2.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체 이수 교과목의 평균평점 80점 이상인자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 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a.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잇는 기관
      b.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c. 학점은행기관
    5.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a.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사으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b. 나. 지정양성기관
      c. 다. 학점은행기관
    4.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5.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 인정 평생교욱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대상 및 자격요건 이수학점 비고
    1급 평생교육사 2급+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1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2급 학위과정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15학점
    (필수5)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대학 재학생 30학점(필수5/선택5)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상학위취득 과정생 2009,8,9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비 학위과정 대학 졸업생 대학(시간제 등록)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지정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2급+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2급 승급과정 2010년 시범운영
    3급 학위과정 대학 재학생 21학점(필수5/선택2)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2009,8,9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비 학위과정 대학 졸업생 대학(시간제 등록)
    지정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지정양성기관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